부방위 관계자는 4일 “부방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말 이후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197건가운데 58건이 내부자 고발”이라며 “이는 부패방지법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내 비리나 부패행위를 부방위에 알리는 `내부공익신고’는 지난해 38건, 올해는 7월말 현재 20건으로, 매달 3~5건 접수되고 있다.
부방위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집계한 `양심선언’ 등 지난 90년대 주요내부자 고발 13건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32조는 `국민은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부방위는 이 조항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발견되면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 요구할수 있으며, 이것이 30일이내에 수용되지 않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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