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7월 예정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에 대비해 각 직장협의회 조직을 노조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연합 운영의 공동간사 체제에서 1인 대표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 각 부처 단위별 법외(法外) 노조가 설립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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