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7월 예정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에 대비해 각 직장협의회 조직을 노조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연합 운영의 공동간사 체제에서 1인 대표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 각 부처 단위별 법외(法外) 노조가 설립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