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과기부에 따르면 강령은 과기부 공무원과 직계 존·비속은 과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과기부와 연구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그리고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한달에 4회 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외부 강연이 당해연도내 3개월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친족과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조금품도 친족과 소속기관장 명의를 제외하고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강령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령을 위반할 경우, 누구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지난 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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