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내부정보 보호를 위해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고속망에 일반 인터넷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원격접속센터 서비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원격접속센터가 마련되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 인터넷으로 정부고속망에 접속할 수 있어 재택근무로도 전자결재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오는 26일까지 정부고속망을 이용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접속 서비스 활용 업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내달 원격접속센터 서비스를 일부 기관에 대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 컴퓨터 보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원격접속센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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