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부착 장치에 따라 373만 원부터 976만 원까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예산 11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03~2007년에 제조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종합검사(매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중량 2.5t 미만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2.5t 이상 차량 (공동)소유주다.
소유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무상 수리 등 제품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부착 후 2년)을 준수하고,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장치 부착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말소할 때는 저감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감장치부착 절차, 장치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저감장치’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수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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