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일요일 2시간씩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차별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과 한국어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업장에서 소통부재와 노동관련 법규를 몰라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해 외국인 스스로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목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노동법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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