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전화, 홈페이지 통해 상담 신청 가능…90일 이내 조사 완료해 결과 통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청 주관 사업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민원 신청대상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그밖에 인권침해 상황 개선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구는 상담민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 신청인과 해당기관,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상담신청은 구청 옴부즈맨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 인권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옴부즈맨의 역할을 인권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권익보호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구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11년 4월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전국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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