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실거래신고 여부 등을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직접 점검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 같은 점검은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 참여 여부를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민원유발 중개사무소, 휴·폐업 중개사사무소, 공동중개사무소에 대해 직접 수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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