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격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가구(4인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만60원, 지역가입자 11만3534원)으로, 저체중이나 저신장 등 성장부진, 빈혈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출산·수유부다.
영양위험요인을 반영해 대상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우유 등)을 공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태아 및 영유아 등의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 단원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