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장기체납 폐업법인 체납액 징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1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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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A법인은 경영악화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매년 20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55억원의 전세권까지 설정돼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 10년간 총 2억10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구는 A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부동산 권리분석에 착수, 부동산 공매 배분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재산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구는 공매의뢰 후 진행과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일괄공매로 재신청을 해 입찰자의 편의를 도왔으며, 1년 6개월의 공매진행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아 징수처리 했다.

특히 구는 법인의 폐업으로 실질적인 납세 주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도 징수 성과를 거둠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고액징수전담반을 중심으로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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