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항 일치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의 사실관계 중점으로 일제조사 후,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절차를 통해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 따른 통장 사전 교육 실시여부 및 보안서약서 징구여부 등 개인정보보호실태 등의 점검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업무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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