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은 학교내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돕는 도우미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복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권 교육 ▲경인지방병무청의 ▲사례로 보는 복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공·사립 특수학교 34교 소속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와 직무교육을 포함해 연 6시간 이상의 의무이수시간을 지침으로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역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 능력을 강화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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