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금지구역 내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제한구역 외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를 한다.
단, 긴급출동자동차 혹은 동력사용자동차, 대기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하 5도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점검결과 공회전 금지구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금지구역 외에서의 공회전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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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생활 속 좋은 실천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구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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