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며, 운영기관 공개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대학교다.
신청기관은 제출서류에 의거 양성평등 및 여성정치, 여성의식·리더십 향상 등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응모하면 된다.
운영기간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걸쳐 오는 3월5일 확정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학교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3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된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안산시 여성자치대학’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대학 및 대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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