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3일 수원 영통 315번 지방도에서 수원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비디오촬영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개선권고 조치해 차량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1월29일에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등 지역에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된다”면서 “1987년 이전 휘발유/LPG차량 또는 2007~8년 이전 경유차를 소유한 차량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조회,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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