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5억원의 예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생활주변 불편사항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특정단체(개인)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및 행사성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구민 및 지역내 소재 기관·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마을협치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성격(사업규모ㆍ추진기간 등)에 따라 2019, 2020 참여예산사업 추진년도가 결정되고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와 내년에 추진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구의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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