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1년 동안 본격 시행에 나선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1월2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24일까지 1년간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 의견수렴,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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