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대부중인 유휴토지 100여 필지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지 무단사용은 처벌이라는 행정처분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선행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법사용 절차·무단 점·사용시 불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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