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지난해까지 현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개인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200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go.kr)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12만6000원이다.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으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매년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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