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는 등 더욱 더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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