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년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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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는 2019년 말까지 안정적 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내 3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후 4년이 지난 법인이 지방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에 대해 성실도 분석표 및 무작위 표본자료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탈루·은닉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서면 조사를 위주로 하되 조사방향 등에 대해서는 사전 및 중간 설명제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종결 전에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사결과보고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해 자진신고 세목 과소 누락 신고,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등에 대해서 14억974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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