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펼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05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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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댄스로봇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공연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냈다.

계광옥 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설명절 고향집에 값비싼 선물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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