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4월30일까지 '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오는 18~21일 집중 접수 기간으로, 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접수할 계획이다.
공동접수기간 내 신청을 못한 농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읍·면·동)이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며, 신청대상 농지는 △쌀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 경작 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직불제 신청관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구청(읍ㆍ면ㆍ동) 또는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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