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누리카드' 2일부터 발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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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만원→8만원 지원
올해 27만명 혜택 예상
온ㆍ오프라인 신청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오는 2월1일부터 시작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발급기간(2월1일~11월30일) 동안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예산범위내에서 27만명까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2월1일부터 주소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2시간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2~3주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동일카드에 올해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카드 이용은 12월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돼 카드 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음원사이트 이용,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지역 4300여개, 전국 2만6000여개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올해 클라이밍, 스크린체육시설, VR체험장 등 새로운 분야의 가맹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이 새롭게 사용가능 항목으로 추가돼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성해졌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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