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공고일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및 일부 제한 업종(금융업, 부동산업, 사치·향락업 등)은 제외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28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재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구청 기업지원과(4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제출서류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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