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민간 공사장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봄철에 앞서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소음 관리, 환경관련규정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 방안 등이었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공사장의 이행사항인 공사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주변 청소 강화 및 살수량 증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들이 대기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사 진행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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