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내 법원현장민원실의 업무종료로 주민등록 및 지적 관련 제증명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용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했으며, 이번 신규 설치로 단원구는 총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지만, 그 중 발급양이 많고 시민접근성이 좋은 6곳(안산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고대병원, 라성상가)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원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시로 발급기 점검·관리 및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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