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8년 평가에서 안산시는 공공요금분야에서의 물가 동결과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지표인 시정권고, 직권말소, 현장점검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018년 평가결과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며 “도내 시·군평가 자료 실적은 시군의 행정력을 진단하는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2019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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