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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협의체’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내 저소득 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에서 지정된 ‘위기사유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기준 초과자는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을 비롯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련기관(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받아 추천된 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2018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19만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만1600원·중학교 35만2700원·고등학교 43만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구는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해왔다.
또, 선지원·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로 위기를 예방해 왔다.
그 결과 긴급 지원한 대상자들은 매년 증가했고, 2018년에는 총 1067가구 1544명에게 7억6078만1000원을 지원해 예산 집행률이 99.1%에 달했다
구는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급복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사유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병원, 유관 기관 등과 홍보 협조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복지는 행복을 가늠하는 최저선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라며 “앞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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