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수사 대상이 된 공사현장 담당자로부터 직접 향응을 받는 행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이 담당하던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부터 62만5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5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113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의 공무 수행에 앙심을 품은 현장소장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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