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평가·홍보·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구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13년 12월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이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운영, 상·하반기 부서별 이행상황 점검, 전부서 대상 자체평가 실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조성’, ‘제도운영 실적’, ‘적극행정 면책’ 등 3개 분야다.
구는 S등급 확정과 더불어 ‘2018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4일 개최된 ‘제12회 중앙-지방 감사협력포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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