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출입문으로부터의 직선거리 50m에서 경계 10m로 확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어린이집은 경계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236곳에 금연구역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한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고, 금연 스티커, 리플릿 등을 배부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연구역이 확대됐음을 널리 홍보하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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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앞에 부착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사진제공=마포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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