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할인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선납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6월과 12월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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