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소방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4,191개동을 대상으로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를 주 내용으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365일 연중 실시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현모 서장은“‘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정착 될 때 까지 지속·반복 단속을 할 예정이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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