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팩스로 신청 사전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요일수를 단축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기존의 구에서는 부동산 개설등록은 내방신청 후 소관부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개설등록증 교부 등 4일 정도가 소요됐다.
구는 이를 개선한 사전예약제로 민원원이 전화나 펙스로 미리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을 살펴 민원인이 필요한 시기에 개설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처리 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경우 폐업 당일 개설등록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한층 편리해졌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서 지역의 부동산 중개문화를 선진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활용 공유사업'과 '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등의 혁신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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