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신고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설 성수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설 성수식품 위생 점검을 통하여 비위생적인 설 성수식품을 근절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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