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차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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