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최근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해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홀몸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보증금 1억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 환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해당돼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홍보가 되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업소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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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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