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동절기 소규모 공장, 농촌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신고 발생지역 및 공사현장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기간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돼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에게는 악취 유발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야간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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