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682백만 원보다 2,384건, 93백만 원(13.6%)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등록면허세(면허)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부과담당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마감일은 혼잡이 있으므로 납기로부터 여유를 두고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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