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는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건강·영양·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료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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