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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웨이하이시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 | ||
웨이하이시 한국대표처는 최근 인천 송도동북아무역센터 웨이하이관에서 한국 언론사 40여 곳을 초청, 유영승 수석대표가 웨이하이 해외직구, 역직구 정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중국이 1월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한국→중국) 세수 정책을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저우 등 15곳이었던 해외직구 시범 도시가 1월 1일부로 베이징, 웨이하이(威海), 선양 등 22개 도시가 추가돼 37곳으로 확대되고 웨이하이시는 산둥성에서 칭다오와 같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특별정책으로 해외직구(중국→한국) 웨이하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취급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정책을 시범 시행하는 등 ‘전자상거래 보세모델 수입’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 전자상거래 역직구 소매 수입상품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 1차 수입 시 요구하던 수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기존 거래가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세금 소매수입명세서에 기재된 상품은 결제 한도 미달 시 무관세 수입 절차상의 부가세와 소비세는 납세액의 70%로 하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1회 결제 한도는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1인당 연간 결제 한도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늘어났다”며 “웨이하이는 한, 중 양국 간 최단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 무역항 5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대표는 “한국을 목적지로 한 중국 내 화물의 10%가 웨이하이에 집하돼 수출되고 있어 중국의 对한국 수출을 위한 ‘무역창고’이자 ‘해외창고’가 돼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위한 물류 중추 도시로 자리매김한 도시”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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