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받게 되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올 4월 1∼3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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