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00억대 7호선 소송 승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02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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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건설사 입찰담합 손배소 2심판결 파기
7호선 관련 3건 모두 승소··· 총 650억 세수 확보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27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손을 든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앞서 2010년 7월,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270억(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인정돼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심을 파기,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돼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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