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만0∼5세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기존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말까지만 지급돼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말까지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고자 올해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기간연장은 보육료와 형평을 맞추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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