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관할 보건소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동의함으로써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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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덕양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원흥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1027세대 중 527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 동의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 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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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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