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前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벗어.. 서울고법 재정신청 기각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27 0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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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최 전 시장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7부에 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됐으나 최근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 최성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최 전 시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당 경선을 앞둔 지난3월15일 최 전 시장이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특정인을 배제한 연대논의에 대한 비판 취지의 보도 자료를 공무원을 동원해 작성하고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비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개월의 조사 끝에 최 전 시장 등 4명에 대해 “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작성해 배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공모해 보도 자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정이 이러자 이 단체는 지난 11월 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 11월 중순께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원팀’ 정신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불법선거운동으로 완전히 왜곡돼 고발됐다”며“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 배제 결정 이후 왜곡된 진실과 가짜 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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