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건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전체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의 가구주 명부와 도면 등의 서류를 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가구주 동의 진위 여부와 서류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 지정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금연구역 지정공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흡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통상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