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법은 파손된 하수관로 일부만 철거하고, 신규 관을 설치한 후 이음부에 보강용 거푸집을 장착, 몰탈을 주입해 필요한 구간만 개량하는 공법이다.
조달청 관급자재로 등록돼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이 공법을 적용해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수성 또한 입증했다.
구는 도로함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전국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불량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공사를 추진해, 국내에 하수관 부분굴착 개량공법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특허등록 결정으로 구는 출원일로부터 향후 20년간 특허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실시권 사용료 등에 따른 매년 약 2000만~5000만원의 구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특허 등록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맺은 아름다운 결실”이라며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함몰 방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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