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軍부대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콜라보 교육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19 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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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18.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교육 및 음주 고글 체험 실시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18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군부대에서 군 간부 및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 및 운전병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윤창호법」시행에 맞춰,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술 한잔’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또한 참석자들은 실제 음주 교통사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주운전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주 고글’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능 범죄 수사팀과 협업하여 보이스 피싱 예방법 및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카카오 톡을 이용한 신종 대출 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교육도 실시하였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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